「시립위례숲우미린어린이집」입소안내
□ 신청기간 및 절차안내
○ 신청기간 : 2022년 2월 3일(목) 10:00 ~ 2022년 2월 9일(수) 18:00
○ 신청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을 이용하여 입소대기 신청하여 온라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입소 대기정보를 등록합니다.
* 입소대기 관련 문의 대표전화(사회보장정보원 보육관련 문의: 1566-3232)
○ 소 재 지 : 경기도 하남시 위례대로 6길 45
○ 개 원 일 : 2022. 3. 2.(수)
○ 문 의 처 : ☎ 010-9801-2205(원장 휴대전화)
○ 모집대상 및 예상 인원
구 분 | 출생년도 | 정원 | 반 | 비 고 |
만0세 | 2021.1.1.~ 2022.12.31. | 6명 | 2반 | *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
만1세 | 2020.1.1.~ 2020.12.31. | 5명 | 1반 |
만2세 | 2019.1.1.~ 2019.12.31. | 14명 | 2반 |
만3세 | 2018.1.1.~ 2018.12.31. | 15명 | 1반 |
만4세 | 2017.1.1.~ 2017.12.31. | 20명 | 1반 |
만5세 | 2016.1.1.~ 2016.12.31. |
계 | | 60명 | 7반 |
※ 반별 모집정원은 모집인원에 따라 편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소대기 신청 및 서류 제출 안내
1)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입소대기 신청 방법
로그인(부 또는 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 입소대기 신청 ⇒ 지역선택 ⇒ 시설명 ⇒ 입소대기 신청(상세보기) ⇒ 보육아동정보(해당 항목에 체크하기) ⇒ 입소대기신청 클릭 |
* 단지 내 원아 우선입소 : 70% (정원 내) / 단지 외 원아 입소 : 30% (정원 내)
* 거주자 자녀 입소우선대기자(정원 70%)에 해당되는 아동은 입소대기 아동등록 하실 때
거주 아파트 동호수를 정확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또한, 입소대기 신청 시 「무상 임대 어린이집이 위치한 단지 내에 거주중인 영유아」를 꼭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2) 입소대기 신청 기간 : 2022년 2월 3일(목) 10:00 ~ 2월 9일(수) 18:00
3) 입소확정 및 통보 : 2022년 2월 10일(목) 10:00 ~ 2월 14일(월) 18:00 (개별통보)
4) 입소증빙서류 제출 기간 : 2022년 2월 21일(월) 10:00 ~ 2월 23일(수) 16:00
* 입소신청 내용과 증빙서류가 다르거나 기한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소 확정이 자동취소 됩니다.
5) 서류제출 방법 : 방문접수에 한함 (*입소가 확정된 원아의 경우 방문하여 서류 제출)
6) 서류제출 장소 : 경기도 하남시 위례대로 6길 45, 시립위례숲우미린어린이집
* 반별 모집 인원 및 입소일은 개원준비 등 어린이집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모집기간 후 미달 혹은 학기 중 결원 시 수시모집
* 다른 어린이집에 재원 중 입소확정 되었을 경우 이전 어린이집에서 퇴소 처리가 완료되어야 입소 가능합니다.
* 확정문자를 받으시면 내용을 숙지하시고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원아명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 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 어린이집 입소 신청서 : 시립위례숲우미린어린이집 내 비치
-보육시간 안내
*기본보육반 운영시간 : 09:00 ~ 16:00 (오전통합보육 운영시간 : 07:30 ~ 09:00)
*연장보육반 운영시간 : 16:00 ~ 19:30
- 연장보육(오후 5시 이후 하원), 야간연장보육(오후 9시30분까지)
수요조사도 함께 작성해주세요.
- 주민등록등본 1부
-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아동은 관련서류 지참
□ 입소 우선순위 (「영유아보육법」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순위 | 구 분 | 증빙서류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시스템 자동연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 대상자의 자녀 | 시스템 자동연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중위소득의 50%이하)의 자녀 | 시스템 자동연계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자(장애부모*)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 | 시스템 자동연계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시스템 자동연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상이자(제4호․제6호․ 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근로자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필수) 와 ①~⑤ 중1부 (필수) 제출 ①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근로복지공단) ②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③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④ 소득세납세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재직기관) ⑤ 고용․임금 확인서(재직기관)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고용․임금 확인서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확인 |
대학(원)생 | 재학증명서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 및 휴학중인 경우 불인정 |
자 영 업 자 | 공통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기타 사업자격 증명 가능 서류(필수) |
일반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1부(필수) |
신규 자영 업자 | ※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인자 1년 미만이 자영업자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사업장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 1부 필수 *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 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농어업 종사자 | 농(어)업인 확인서 농(어)업경영체 등록증명서 어선원등본 중 1부 필수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중 1부 필수 |
취업준비자 |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 수료증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고용노동부지정 훈련시설 여부 명시) 각종 취업준비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구직등록확인증과 구직활동 증명서류 ※ 직업교육훈련 수료증은 3개월 이상 과정으로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다만,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등록확인증 상 7일 이내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 확인) |
예술인 | 예술인 활동 증명서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2자녀 가구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에 도달한 경우 해당하지 않음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입소일 기준으로 영유아 2자녀 가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 신청은 불가. 다만 둘째 자녀 이하를 임신 중으로 입소일 전에 출산 예정인 경우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임신 중과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영유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 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 기본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단,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
2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증명서류 |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증명서류 |
입양된 영유아 | 입양확인서 |
가정위탁 보호아동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형제·자매 | 형제·자매 재원확인 -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 |
□ 유의사항
1) 1순위→2순위→3순위 순으로 입소를 결정하되, 동일순위 입소신청자가 1,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소 확정
2) 1순위 해당 항목 당 100점, 2순위 해당 항목 당 50점으로 산정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소
- 다만,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 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3) 동일 순위 내 입소 신청자의 경합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 단지 내 가구의 영유아가 우선 입소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입소대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
4)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입소 확정 후 허위사실이 확인되면 입소 취소
5) 미기재 사항은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라 처리하며, 유권해석의 경우 원장 의견 우선
6)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7) 거주자 자녀 입소우선대기자로 입소한 아동은 2022.3.2.기준(개원일 기준) 해당 단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단 2022.3.1.~3.31. 입주예정자는 임대차계약서나 분양계약서 제출 후 2022.4.1.까지 주민등록 완료해야 함)
시립위례숲우미린어린이집 원장
「시립위례숲우미린어린이집」입소안내
□ 신청기간 및 절차안내
○ 신청기간 : 2022년 2월 3일(목) 10:00 ~ 2022년 2월 9일(수) 18:00
○ 신청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을 이용하여 입소대기 신청하여 온라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입소 대기정보를 등록합니다.
* 입소대기 관련 문의 대표전화(사회보장정보원 보육관련 문의: 1566-3232)
○ 소 재 지 : 경기도 하남시 위례대로 6길 45
○ 개 원 일 : 2022. 3. 2.(수)
○ 문 의 처 : ☎ 010-9801-2205(원장 휴대전화)
○ 모집대상 및 예상 인원
구 분
출생년도
정원
반
비 고
만0세
2021.1.1.~ 2022.12.31.
6명
2반
*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만1세
2020.1.1.~ 2020.12.31.
5명
1반
만2세
2019.1.1.~ 2019.12.31.
14명
2반
만3세
2018.1.1.~ 2018.12.31.
15명
1반
만4세
2017.1.1.~ 2017.12.31.
20명
1반
만5세
2016.1.1.~ 2016.12.31.
계
60명
7반
※ 반별 모집정원은 모집인원에 따라 편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소대기 신청 및 서류 제출 안내
1)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입소대기 신청 방법
로그인(부 또는 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 입소대기 신청 ⇒ 지역선택 ⇒ 시설명 ⇒
입소대기 신청(상세보기) ⇒ 보육아동정보(해당 항목에 체크하기) ⇒ 입소대기신청 클릭
* 단지 내 원아 우선입소 : 70% (정원 내) / 단지 외 원아 입소 : 30% (정원 내)
* 거주자 자녀 입소우선대기자(정원 70%)에 해당되는 아동은 입소대기 아동등록 하실 때
거주 아파트 동호수를 정확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또한, 입소대기 신청 시 「무상 임대 어린이집이 위치한 단지 내에 거주중인 영유아」를 꼭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2) 입소대기 신청 기간 : 2022년 2월 3일(목) 10:00 ~ 2월 9일(수) 18:00
3) 입소확정 및 통보 : 2022년 2월 10일(목) 10:00 ~ 2월 14일(월) 18:00 (개별통보)
4) 입소증빙서류 제출 기간 : 2022년 2월 21일(월) 10:00 ~ 2월 23일(수) 16:00
* 입소신청 내용과 증빙서류가 다르거나 기한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소 확정이 자동취소 됩니다.
5) 서류제출 방법 : 방문접수에 한함 (*입소가 확정된 원아의 경우 방문하여 서류 제출)
6) 서류제출 장소 : 경기도 하남시 위례대로 6길 45, 시립위례숲우미린어린이집
* 반별 모집 인원 및 입소일은 개원준비 등 어린이집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모집기간 후 미달 혹은 학기 중 결원 시 수시모집
* 다른 어린이집에 재원 중 입소확정 되었을 경우 이전 어린이집에서 퇴소 처리가 완료되어야 입소 가능합니다.
* 확정문자를 받으시면 내용을 숙지하시고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원아명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 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 어린이집 입소 신청서 : 시립위례숲우미린어린이집 내 비치
-보육시간 안내
*기본보육반 운영시간 : 09:00 ~ 16:00 (오전통합보육 운영시간 : 07:30 ~ 09:00)
*연장보육반 운영시간 : 16:00 ~ 19:30
- 연장보육(오후 5시 이후 하원), 야간연장보육(오후 9시30분까지)
수요조사도 함께 작성해주세요.
- 주민등록등본 1부
-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아동은 관련서류 지참
□ 입소 우선순위 (「영유아보육법」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순위
구 분
증빙서류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시스템 자동연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 대상자의 자녀
시스템 자동연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중위소득의 50%이하)의 자녀
시스템 자동연계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자(장애부모*)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
시스템 자동연계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시스템 자동연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상이자(제4호․제6호․ 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근로자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필수) 와 ①~⑤ 중1부 (필수) 제출
①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근로복지공단)
②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③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④ 소득세납세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재직기관)
⑤ 고용․임금 확인서(재직기관)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고용․임금 확인서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확인
대학(원)생
재학증명서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 및 휴학중인 경우 불인정
자
영
업
자
공통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기타 사업자격 증명
가능 서류(필수)
일반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1부(필수)
신규
자영
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인자 1년 미만이 자영업자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사업장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 1부 필수
*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 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농어업
종사자
농(어)업인 확인서
농(어)업경영체 등록증명서
어선원등본
중 1부 필수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중 1부 필수
취업준비자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 수료증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고용노동부지정 훈련시설 여부 명시)
각종 취업준비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구직등록확인증과 구직활동 증명서류
※ 직업교육훈련 수료증은 3개월 이상 과정으로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다만,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등록확인증 상 7일 이내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 확인)
예술인
예술인 활동 증명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2자녀 가구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에 도달한 경우 해당하지 않음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입소일 기준으로 영유아 2자녀 가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 신청은 불가. 다만 둘째 자녀 이하를 임신 중으로 입소일 전에 출산 예정인 경우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임신 중과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영유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
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 기본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단,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순위
기타 한부모가족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증명서류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증명서류
입양된 영유아
입양확인서
가정위탁 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형제·자매
형제·자매 재원확인
-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3순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 유의사항
1) 1순위→2순위→3순위 순으로 입소를 결정하되, 동일순위 입소신청자가 1,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소 확정
2) 1순위 해당 항목 당 100점, 2순위 해당 항목 당 50점으로 산정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소
- 다만,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 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3) 동일 순위 내 입소 신청자의 경합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 단지 내 가구의 영유아가 우선 입소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입소대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
4)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입소 확정 후 허위사실이 확인되면 입소 취소
5) 미기재 사항은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라 처리하며, 유권해석의 경우 원장 의견 우선
6)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7) 거주자 자녀 입소우선대기자로 입소한 아동은 2022.3.2.기준(개원일 기준) 해당 단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단 2022.3.1.~3.31. 입주예정자는 임대차계약서나 분양계약서 제출 후 2022.4.1.까지 주민등록 완료해야 함)
시립위례숲우미린어린이집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