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시립위례숲우미린어린이집 원아 모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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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위례숲우미린어린이집」입소안내

 

□ 신청기간 및 절차안내

○ 신청기간 : 2022년 2월 3일(목) 10:00 ~ 2022년 2월 9일(수) 18:00

○ 신청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을 이용하여 입소대기 신청하여 온라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입소 대기정보를 등록합니다.

* 입소대기 관련 문의 대표전화(사회보장정보원 보육관련 문의: 1566-3232)

○ 소 재 지 : 경기도 하남시 위례대로 6길 45

○ 개 원 일 : 2022. 3. 2.(수)

○ 문 의 처 : ☎ 010-9801-2205(원장 휴대전화)

○ 모집대상 및 예상 인원

구 분

출생년도

정원

비 고

만0세

2021.1.1.~ 2022.12.31.

6명

2반

*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만1세

2020.1.1.~ 2020.12.31.

5명

1반

만2세

2019.1.1.~ 2019.12.31.

14명

2반

만3세

2018.1.1.~ 2018.12.31.

15명

1반

만4세

2017.1.1.~ 2017.12.31.

20명

1반

만5세

2016.1.1.~ 2016.12.31.

 

60명

7반

 ※ 반별 모집정원은 모집인원에 따라 편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소대기 신청 및 서류 제출 안내

1)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입소대기 신청 방법

로그인(부 또는 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 입소대기 신청 ⇒ 지역선택 ⇒ 시설명 ⇒

입소대기 신청(상세보기) ⇒ 보육아동정보(해당 항목에 체크하기) ⇒ 입소대기신청 클릭

* 단지 내 원아 우선입소 : 70% (정원 내) / 단지 외 원아 입소 : 30% (정원 내)

* 거주자 자녀 입소우선대기자(정원 70%)에 해당되는 아동은 입소대기 아동등록 하실 때

 거주 아파트 동호수를 정확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또한, 입소대기 신청 시 「무상 임대 어린이집이 위치한 단지 내에 거주중인 영유아」를 꼭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2) 입소대기 신청 기간 : 2022년 2월 3일(목) 10:00 ~ 2월 9일(수) 18:00

3) 입소확정 및 통보 : 2022년 2월 10일(목) 10:00 ~ 2월 14일(월) 18:00 (개별통보)

4) 입소증빙서류 제출 기간 : 2022년 2월 21일(월) 10:00 ~ 2월 23일(수) 16:00

* 입소신청 내용과 증빙서류가 다르거나 기한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소 확정이 자동취소 됩니다.

5) 서류제출 방법 : 방문접수에 한함 (*입소가 확정된 원아의 경우 방문하여 서류 제출)

6) 서류제출 장소 : 경기도 하남시 위례대로 6길 45, 시립위례숲우미린어린이집

* 반별 모집 인원 및 입소일은 개원준비 등 어린이집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모집기간 후 미달 혹은 학기 중 결원 시 수시모집

* 다른 어린이집에 재원 중 입소확정 되었을 경우 이전 어린이집에서 퇴소 처리가 완료되어야 입소 가능합니다.

* 확정문자를 받으시면 내용을 숙지하시고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원아명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 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 어린이집 입소 신청서 : 시립위례숲우미린어린이집 내 비치

-보육시간 안내

*기본보육반 운영시간 : 09:00 ~ 16:00 (오전통합보육 운영시간 : 07:30 ~ 09:00)

*연장보육반 운영시간 : 16:00 ~ 19:30

- 연장보육(오후 5시 이후 하원), 야간연장보육(오후 9시30분까지)

수요조사도 함께 작성해주세요.

- 주민등록등본 1부

-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아동은 관련서류 지참

 

 

□ 입소 우선순위 (「영유아보육법」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순위

구 분

증빙서류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시스템 자동연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 대상자의 자녀

시스템 자동연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중위소득의 50%이하)의 자녀

시스템 자동연계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자(장애부모*)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

시스템 자동연계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시스템 자동연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상이자(제4호․제6호․ 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근로자

 재직증명서

 위촉계약서

 근로계약서 중 1부(필수) 와 ①~⑤ 중1부 (필수) 제출

①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근로복지공단)

②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③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④ 소득세납세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재직기관)

⑤ 고용․임금 확인서(재직기관)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고용․임금 확인서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확인

대학(원)생

 재학증명서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 및 휴학중인 경우 불인정

공통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기타 사업자격 증명

가능 서류(필수)

일반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1부(필수)

신규

자영

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인자 1년 미만이 자영업자

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 사업장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 1부 필수

*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 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농어업

종사자

 농(어)업인 확인서

 농(어)업경영체 등록증명서

 어선원등본

중 1부 필수

 매출계약서

 판매증명서

중 1부 필수

취업준비자

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 수료증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고용노동부지정 훈련시설 여부 명시)

 각종 취업준비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 구직등록확인증과 구직활동 증명서류

 

※ 직업교육훈련 수료증은 3개월 이상 과정으로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다만,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등록확인증 상 7일 이내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 확인)

예술인

예술인 활동 증명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2자녀 가구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에 도달한 경우 해당하지 않음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입소일 기준으로 영유아 2자녀 가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 신청은 불가. 다만 둘째 자녀 이하를 임신 중으로 입소일 전에 출산 예정인 경우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임신 중과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영유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

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 기본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단,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순위

기타 한부모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증명서류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증명서류

입양된 영유아

 입양확인서

가정위탁 보호아동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형제·자매

 형제·자매 재원확인

-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3순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 유의사항

1) 1순위→2순위→3순위 순으로 입소를 결정하되, 동일순위 입소신청자가 1,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소 확정

2) 1순위 해당 항목 당 100점, 2순위 해당 항목 당 50점으로 산정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소

- 다만,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 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3) 동일 순위 내 입소 신청자의 경합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 단지 내 가구의 영유아가 우선 입소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입소대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

4)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입소 확정 후 허위사실이 확인되면 입소 취소

5) 미기재 사항은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라 처리하며, 유권해석의 경우 원장 의견 우선

6)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7) 거주자 자녀 입소우선대기자로 입소한 아동은 2022.3.2.기준(개원일 기준) 해당 단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단 2022.3.1.~3.31. 입주예정자는 임대차계약서나 분양계약서 제출 후 2022.4.1.까지 주민등록 완료해야 함)

 

시립위례숲우미린어린이집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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